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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 대통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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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 예우와 특권 == 대한민국 대통령에게는 [[대한민국 국군]]의 [[국군통수권|통수권자]]로서의 지위가 있으므로 군은 ''''[[대통령에 대한 경례]]\''''로써 예를 표시한다. 이때 사용하는 의전곡으로 [[봉황(음악)|봉황]]이라는 음악이 있다. 군 의장대는 이 음악이 연주되는 1분동안 예포 21발과 경례로써 예를 표하게 된다. 대통령의 상징으로 [[봉황]] 2마리가 둘러싼 무궁화 문양이 깃발과 휘장의 형태로 사용된다.[* 국무총리의 경우 대통령의 무궁화 문장이 정부 상징인 오각형 꼴에 쌓여있는 문장을 사용한다.] 봉황은 전근대 시대부터 왕을 은유하는 상서로운 생물이니 만큼 그 격이 높다고 할 수 있다. 대통령 휘장이 공식적으로 정해진 것은 [[1967년]]에 있던 대통령 공고 7호가 최초이지만, 실제로는 그 전부터 대통령 관련 상징으로 쓰였다. [[1955년]] 제2대 이승만 대통령의 의전차량 번호판, [[1960년]] 제4대 윤보선 대통령의 의전차량 번호판에도 봉황 휘장을 썼는데, 현재와 같이 푸른 바탕에 두 마리 봉황이 무궁화를 감싸고 있는 모양이었으나 봉황의 날개와 꼬리 방향이 현재와는 약간 다를 뿐이었다. [[1963년]] 제5대 [[제5대 대통령 취임식|박정희 대통령 취임식]] 장식에도 봉황이 사용되었다. 과거에는 [[막걸리 보안법|술자리에서 대통령을 욕했다가 끌려가는 경우]]도 있었고, 국가원수모독죄(國家元首冒涜罪)라는 죄도 있었다.[* 한때 국가 원수 모독죄와 관련된 농담이 있었다. 어느 나라 사람이 "우리나라 국가 원수는 바보 천치"라고 비판했다가 23년형을 선고받았는데, 국가 원수 모독죄가 3년에 '''국가 기밀 누설죄'''가 20년이었다는 식. [[김일성]], [[블라디미르 레닌]], [[마오쩌둥]], [[전두환]] 등 버전에 따라 다양하다. [[박정희 정권]] 때는 [[긴급조치]]를 비판하면 긴급조치에 의해 체포 당한다는 법이 존재하기도 했다.] 지금은 그런 경우가 사라져서, 도를 넘은 비방은 [[명예훼손죄]]나 [[모욕죄]]로만 고발할 수 있다. 모욕죄는 친고죄, 명예훼손죄는 [[친고죄]], 혹은 [[반의사불벌죄]]라서 대통령을 심심할 때마다 껌 씹듯 씹어도 그 대통령이 고소하지 않는 이상은 별 상관없지만, [[명예훼손]]은 반의사불벌죄로 제3자가 고발할 수 있어서 단체나 [[정당]]의 고발로 명예훼손 처벌을 받은 사례도 있다. 민주국가에서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국민의 권리이며 인격에 대한 심한 폄훼와 [[인신공격]]과 같은 비방, [[욕설]]을 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. 다만 대통령은 모든 대한민국 [[군인]]을 포함한 행정부 산하 [[공무원]]들의 [[직속상관]]이기 때문에, 행정부 산하 기관 공무원이 대통령을 어떠한 경우에도 모욕하는 경우(비방, 욕설, 험담)에는 [[군형법]] 등에 있는 상관모독죄로 처벌 받을 수 있으며, 이 경우에는 [[징역형]]만 선고할 수 있다. 한국의 경우 과거 [[전제군주제]]의 역사가 길었던 데다 [[민주주의]]를 표방하여 [[대한민국 정부]]가 수립된 이후에도 [[군부독재]]가 오랫동안 지속되었기 때문에 대통령을 [[절대군주정|전제군주]]처럼 여기는 인식이 전반적으로 많이 남아있는 편이다. 하지만 [[대한민국 제6공화국|제6공화국]] [[헌법]]이 시작되고 나서는 대통령을 [[장관]]이나 [[총리]]와 같은 나라를 운영하는 [[고위공무원|고위직 공무원]]의 한 종류로 바라보는 인식도 젊은 층을 중심으로 점점 늘고 있다. [[노무현]] [[전직 대통령|전 대통령]] 임기 종료 직전인 2008년 2월 21일과 2월 23일에 방영했던 [[MBC]] 다큐멘터리 <대한민국 대통령>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'대통령은 겉보기로는 [[왕|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위치]]인 것 같지만 [[삼권분립|막상 올라보면 결국 권력의 톱니바퀴들 중 하나]]'라고 했다. 권력의 톱니바퀴라는 표현은 좀 어두컴컴한 느낌을 주기는 하지만, 정치 기구 하나에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막고 [[삼권분립|상호 간의 견제와 조율]]을 이루어야 하는 [[민주주의]] 국가에서 대통령의 당연한 역할과 위치를 표현한 말로 해석할 수 있다. 대통령에 대한 인식은 1948년 [[대한민국 정부]] 수립 때부터 지금까지 지금을 살아가는,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세대가 확립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. 대한민국 대통령 내외는 대한민국의 최고 훈장 등급인 [[대한민국 훈장#s-4.1|무궁화대훈장]]을 수여 받을 수 있다. 다만 이것에 대해 논란이 많다. 훈장은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 혹은 단체에 수여하는 게 원칙인데, 무궁화대훈장은 대통령만 되면 자동으로 수여되며, 대통령이 '''셀프수여'''하기 때문이고[* 이런 논란으로 인해 노무현,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우 훈장 수여를 거절하였으나 퇴임직전 영부인과 수여했고,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당선인 시절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수여받았다.], [[우방국]] 국가원수 부부에게도 선물처럼 증정된 역사도 있기 때문이다. 행정부 수반 및[* [[입법부]]와 [[사법부]] 공무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무원은 행정부에 속해 있다. 단지 모든 지방을 중앙에서 직접 통치할 수 없으니 사방으로 분리하는 것이고 역할([[경찰관|경찰]], [[소방관|소방]], [[교도관]] 등)에 따라 나뉘는 것이다.] [[국군통수권자]]로서 모든 [[공무원]] 및 군인들의 최상위 상급자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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